메뉴 건너뛰기

경찰이 지난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에 대해, 부모의 학대 때문이 아니라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의 부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아기의 부모인 2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남편 B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기는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아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아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54 "숫자 3 뒤엔 뭐가 올까"…SK, HBM4 출시 초읽기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53 [단독] 이광우, 계엄 2시간 전 챗GPT에 '계엄' 검색...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나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52 "아버지와 혼인신고 다음날 도망간 베트남 신부…유산 17억 다 줘야 하나요"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51 트럼프·푸틴 2시간 가까이 통화…"우크라전, 에너지·인프라 휴전"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50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9 미국 “트럼프-푸틴, 우크라이나전 부분휴전 합의…전면휴전 협상 개시”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8 [뉴욕유가] 트럼프-푸틴, 우크라전 부분 휴전 합의…WTI 1%↓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7 트럼프·푸틴, 우크라戰 전면휴전 대신 에너지·인프라휴전 추진(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6 피치, 美 올해 성장률 전망 2.1→1.7%로 하향…"무역전쟁 고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5 "카드 배송왔어요" 믿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5500만원 뜯겼다"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4 폴란드·발트3국, 대인지뢰 금지협약 탈퇴 예고(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3 "환기시키려고 문 열어놨더니"…'불쑥' 들어온 여성, 휴대폰 들고 튀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2 "열흘간 물침대 누워 767만원 번다"…남성 전용 꿀알바 정체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1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고지'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40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분야 제한적 휴전 합의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39 [속보] 트럼프·푸틴 2시간 가까이 통화…"우크라, 지속적 평화 동의"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38 [속보] 크렘린궁 "푸틴, 우크라에 대한 군사·정보 지원 중단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37 '5분 초고속 충전' 中 BYD 충격파에 테슬라 주가 또 장중 4%대↓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36 "3만9000원 입니다"…'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후지산 이제 돈 더 내고 간다고? new 랭크뉴스 2025.03.19
45835 [속보]美 “트럼프·푸틴, 30일간 인프라 공격 중단·휴전협상 시작 합의” new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