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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결정 뒤 재시도
“보완수사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
‘비화폰 서버’ 확보 등 수사 물꼬 기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김 차장의 경우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더해 비상계엄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거나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특수단은 검찰의 영장 기각 적정성을 묻는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영장 신청이 김 차장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을 통해 내란 사건 수사에도 물꼬가 트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김 차장은 그간 직위를 유지했고,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주요 내란 관련 피의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해 소통해온 만큼, 비화폰 서버와 단말기 등에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걸로 추정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인 만큼 청구되고 발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우선 경찰이 새로 신청한 구속 영장의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혐의나 증거 관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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