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2025.1.19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서울의 한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 모 씨는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배 씨는 "수업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2월 말에 졸업식이 있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직장에 계속 다니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배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원에 진입하게 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배 씨는 소속된 학력인정시설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력인정시설은 시교육청 산하의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교육감 지정을 걸쳐 설치되지만, 일반학교와는 달리 개인 법인으로 운영되며 소속 교사 역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인정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대해선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실 관계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