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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1996년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전문가 "1981년 지정"
그때도 배경 불분명…독자핵무장 추진 여파·12·12 등 정치적 격변 반영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조승한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1월 미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으로 지정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1988년 10월 GAO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월∼1987년 9월 DOE 로스앨러모스 등 핵무기 관련 연구소 방문객 통계에 한국이 '민감국가' 중 한 곳으로 올라와 있다.

또 1996년 GAO 보고서에서도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 역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다.

1996년 GAO 보고서에서 확인된 민감국가 오른 한국
GAO 보고서의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올라있다. [보고서 캡쳐] 2025.3.17


이 통계의 하단 각주에는 "1994년 7월 28일부로 다음 국가는 더 이상 민감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해 이때 명단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한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에너지부 및 산하 19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연구활동을 할 때 일련의 검사절차를 거치도록 해 양국간 인적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부 내부규정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1994년 1월 서울서 열리는 15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에서 시정 관련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때 한국 측에 민감국가 제외를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열린 공동상설위 관련 과학기술처 자료에는 "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특별관리 대상국으로 지정, 관리하던 것을 관리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GAO 보고서는 1986년 1월∼1987년 9월과 1993년 1월∼1996년 6월 등 두 가지로 한국이 언제 처음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 두 보고서가 발간된 기간 사이에 민감국가에서 빠진 적은 없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도 과기공동위와 원자력 공동상설위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을 최근 인지했지만, 당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아마 1981년도에 처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확인된 적이 없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독자 핵무장의 여파일 가능성이 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등으로 이어지던 정치적 격변 시기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다 1990년 전후 냉전 종식과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한국을 명단에서 해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당시처럼 정치권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세고 탄핵 국면 등 정치적 격변기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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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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