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숨진 아기, 2개월 전 머리뼈 골절되기도
경찰 “학대 증거 찾지 못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픽사베이

지난해 추석 연휴에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아기는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잠에서 깬 B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C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됐던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됐다.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75 "딥시크 훌륭하다" 中에 아부할 수 밖에 없는 팀쿡의 고민 셋 랭크뉴스 2025.03.24
43574 [사설]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24
43573 한덕수 복귀… 야당 탄핵논리 인정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2 ‘검찰총장 자녀 자격미달 채용’ 의혹에…외교부 “공정 채용” 랭크뉴스 2025.03.24
43571 등록 안한 연대 의대생 400여명…결국 '제적 예정' 통보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0 "한 달만에 80만병 팔렸다"…카스, 참이슬 이어 편의점 3위 등극한 '이 술' 랭크뉴스 2025.03.24
43569 헌재는 포커페이스…윤 탄핵 가늠할 ‘비상계엄 위헌’ 판단 안 해 랭크뉴스 2025.03.24
43568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싱크홀 발생…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4
43567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전농 측 “즉시 항고” 랭크뉴스 2025.03.24
43566 [단독] 고려대 의대,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통보 예정서’ 보냈다 랭크뉴스 2025.03.24
43565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파면할 잘못은 아냐" 랭크뉴스 2025.03.24
43564 답지 공개 안한 헌재?…학계 "韓탄핵기각, 尹사건 가늠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4
43563 尹 탄핵 선고 ‘이재명 2심’ 이후로... 조급한 민주 랭크뉴스 2025.03.24
43562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차량 빠지고 1명 부상” [제보] 랭크뉴스 2025.03.24
43561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랭크뉴스 2025.03.24
43560 [속보]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땅꺼짐…“1명 부상, 추가 인명피해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3.24
43559 의대생 대규모 제적 현실화하나, 연세대 의대 ‘제적 통보 예정서’ 보낸다 랭크뉴스 2025.03.24
43558 조태열 "한국은 민감국가 3등급‥핵 비확산 초점 1·2등급 아냐" 랭크뉴스 2025.03.24
43557 탄핵 촉구 농성하던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입건 랭크뉴스 2025.03.24
43556 ‘비상계엄 위헌성’ 언급 없지만 ‘윤석열 탄핵 결정’ 기류는 엿보인다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