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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단지 화랑주택 직접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을 찾아 “최근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지체 또는 무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화랑주택을 직접 방문해 재건축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내놓은 용적률 완화 정책의 첫 수혜지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높이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화랑주택은 제2종 지역이다. 서울시 규제 철폐안이 적용되면 이곳의 분양 세대는 약 40세대 늘어난다. 세대별 분담금은 1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오 시장은 “용적률을 확 높이게 되면 재건축 착수가 쉬워진다”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산업도 활성화돼 (주민과 경제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가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3년간 1만 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역은 시의 제2·3종 주거지역 239.4㎦ 중 88.7㎦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라가 혜택을 받는다.

시는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업장이 6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설계 변경을 통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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