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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
휴정 때 김용현 퇴정 여부 두고 교도관과도 공방
검찰 “공소사실 흐름 끊으려는 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첫 공판기일 모두진술 절차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호칭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 모두진술을 중단시킨 뒤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야당’이라는 것도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 탄핵 핵심 인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일 텐데, 그 자에 대해선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 주장을 조서에 기록할 테니 우선 검사 모두진술을 그대로 진행하자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호칭을) 다 이렇게 한다.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호칭을 바로 잡아달라고 재차 주장하며 맞섰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진술은 말 그대로 요지를 진술하는 것”이라며 “호칭을 예로 들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제지하는 것이고 이유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의제기이므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

김 전 장관 측은 휴정 중 김 전 장관의 퇴정 여부를 두고도 검찰, 교도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재판 개정 30분쯤 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 프레젠테이션(PPT)이 변호인 책상 위 모니터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25분간 휴정했다. 교도관이 김 전 장관이 퇴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도관이 여기 계시면 되지 않느냐”며 맞섰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그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무슨 오해를 사느냐. 검사님 일만 잘하시면 된다”며 날을 세웠다. 교도관이 “차라리 서류를 가지고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로) 들어오라”며 김 전 장관 앞에 계속 서 있자 이 변호사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규정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결국 김 전 장관을 데리고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로 빠져나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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