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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대책(구제대책)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구제대책 시행 종료를 2주 앞둔 상황에서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이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구제대책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한겨레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 회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시행 기간 내에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대책은 미등록 이주민 자녀 등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3년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 은행 거래도 할 수 없다. 대책 마감을 고작 2주 앞뒀지만, 신청 문턱이 높아 실제 이 제도로 구제받은 미등록 아동은 소수에 그친다. 시행 첫달부터 지난 1월까지 구제대책으로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1131명으로,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1만~2만명)의 10% 미만이다.

이런 상황 탓에 이주민·인권 단체는 물론 이주아동 교육을 챙겨야 하는 시·도 교육청까지 나서서 제도 연장과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제도 시행 과정의 개선 사항과 제도 연장 여부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에 참여한 수도권 시·도 교육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단체가 일제히 구제대책 연장을 요청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당시 간담회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3월 이후 종료되면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일정 기간 제도를 보완(연장)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제대책을 신청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민인 부모가 불법 체류에 대해 1인당 900만원의 범칙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는 등의 ‘신청 장벽’을 두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외국인 가정의 평균 임금수준 대비 범칙금이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인권위 등 관계 부처도 일제히 구제대책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주아동의 교육을 위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 제도 연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대상 아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체류자격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연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민정 의원은 “유관 부처가 폭넓게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이상 구제대책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법무부는 대책 만료 전 반드시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 보완 및 상시화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해 구제대책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한 인권위는 대책 마감 시한을 앞두고 준비했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한시적 대책인 구제대책의 ‘정식 운영’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김용원 인권위원의 연이은 ‘보이콧’으로 상임위가 파행을 빚어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탓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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