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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내 야간에도 출입 가능" 주장…특수침입은 일반침입보다 처벌 수위 높아
변호인 "그냥 들어간 사람과 구분해달라"…국민참여재판 신청자 4명 중 3명 철회


서부지법 창문 부순 윤석열 지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윤선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건조물침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반침입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특수침입은 징역형뿐이며 처벌 수위도 높다는 차이가 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의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이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고 교사도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일반건조물침입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일반 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특수 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은 없고 징역형뿐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은 오후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3명은 의사를 철회했다.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44)씨만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씨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며, 유튜버 등으로부터 '좌파 프락치'로 낙인이 찍혀 신상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7층까지 들어간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다.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9일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서부지법 건물 밖 경내는 야간에도 출입이 허용돼 온 공간으로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의 보호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개방된 후문으로 앞의 상황을 모르는 시위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공모된 범행이 아니라며 경찰이 조직화된 범죄로 만들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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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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