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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인근 슈퍼마켓 평상에 유기
'유령아동' 전수조사로 범행 드러나
광주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태어난 지 3일된 신생아를 슈퍼마켓 앞에 버리고 간 친모가 범행 14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슈퍼마켓 앞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뒤 13년이 흐른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16일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은평구의 한 보육권에 맡길 생각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친구와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지만 보육원이 문이 닫혀 있자 주변을 배회했다. 고민하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오전 7시 보육원 인근 한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아들을 놓아 둔 채 떠난 후 다시는 찾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했던 아동들에 대해 일제히 조사했고, 그중 한 보호자란에 남아 있는 A씨의 이름을 단서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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