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밀 누설한 적 없어…법적 절차 밟을 것”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소속 A경호3부장이 해임 징계를 받자 “부당한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A부장 측은 실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에 대한 찍어내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중인데도 오히려 직위해제되지 않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A부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해임 의결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 열린 경호처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 굉장히 압박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한 징계위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찰 간부와 만난 자리를 국회의원이 주선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A부장은 이런 질문이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명을 듣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징계위는 A부장 의견을 들은 당일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봤다고 한다.
반면 A부장 측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자신이 반대 의견을 낸 데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의심한다. A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열린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대해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회의 당일 A부장은 임무배제(대기발령) 됐다.
A부장 해임은 김 차장이 제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양 변호사는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즉각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