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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4시 1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장금상선의 컨테이너선. /장금상선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금상선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금상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계 38위 규모의 기업집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금상선 본사를 비롯해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장금상선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 2세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금상선은 계열사인 장금마리타임, 시노코페트로케미컬, 흥아해운 등을 통해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장금상선이 지난해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에 총 8153억원을 대여했다. 시노코페트로에 3253억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장금마리타임에 2665억원, 시노코탱커에 17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모두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아들 정가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장금상선 계열사들은 서로 대규모 금전 대여와 차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노코탱커는 장금마리타임에 4644억원, 흥아라인에 3616억원을 각각 대여했다고 공시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장금상선이 계열사를 동원해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등을 발주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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