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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특별치안대책' 마련해 6월까지 시행


외국인 범죄(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무사증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 6월 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차장 주관으로 제1차 TF회의를 열고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경찰력 집중 통한 예방·단속활동 전개 등 4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제1차 T/F회의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제주도, 영사관, 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외사 기능 역량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를 100일 동안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 업무로 하는 전담 부대로 운영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며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 원칙으로 각종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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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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