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집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 주택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다”며 “이것은 이상 조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서 “거래량 변화와 가격 상승 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의논하고 있으며 차관 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어렵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0일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해제 전 30일보다 평균 2.7% 올랐다. 전 평형 기준으로는 3.7% 상승했다.
이들 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107건에서 해제 후 184건으로 77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