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 통과 전망
지난달 24일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생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정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국회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가 심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복지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나 대한병원협회(병협) 같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추계위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대입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하지만 지난 7일 교육부가 ‘휴학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기존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18일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부칙 조항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