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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다. 검찰의 세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재차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청 서류 마무리 작업 중이며 오늘 중에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가 반복된 검찰의 영장 기각이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린 지 11일 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를 새롭게 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번번이 기각해 ‘김성훈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처음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어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범죄사실(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시키며 경찰의 내란 수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이유다. 김 차장은 그간 내란 사태의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비화폰 단말기와 서버 수사를 주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이 법원 판단도 전에 구속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주변에서 경호를 이어왔다. 특히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찰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도 의결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한 김 차장의 지휘 방침에 반기를 든 데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그런 부분(기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인 만큼 청구되고 발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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