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입증돼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들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의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위는 없다” 등 주장을 이어갔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관의 팔을 경광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는 “두 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닥에 있던 방패를 주워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측 변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사람들이 밟으면 위험해서 든 것”이라며 “몸으로 밀었지 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를 정당화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위대와는 별개로 대통령에 관한 미안한 마음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업 난입·폭력 사태 관련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고, 지난 14일에는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공판의 피고인들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10여명의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창문을 한 번 두드렸을 뿐 단체·다중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상 서부자유운동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불법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40명 중 93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47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량 공격에 “창문 한 번 때린 것”···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의 변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1657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473 오늘 尹선고일 발표 가능성…헌재, 법무장관 탄핵 첫 변론 랭크뉴스 2025.03.18
45472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7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랭크뉴스 2025.03.18
45470 백악관, 美 무역적자 상대에 "한국" 언급… 관세 몰아칠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9 [단독]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해외 M&A 결국 실패로, 구딸 14년 만에 넘긴다 랭크뉴스 2025.03.18
45468 “민주주의 회복” 말하니 “탱크 필요하노”…극우의 무대 된 교실 랭크뉴스 2025.03.18
45467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466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은 이상 징후... 기각·각하 가능성 커진 듯" 랭크뉴스 2025.03.18
45465 [속보]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64 “말 그대로 금값” 골드뱅킹 1조원 돌파 전망 랭크뉴스 2025.03.18
45463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 각하 1명 예상" 랭크뉴스 2025.03.18
45462 [단독]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삭제되는 ‘원격 로그아웃’ 정황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