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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년 전 저서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거로 나타났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2021년 4월 출간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오늘(17일) 파악됐습니다.

이 책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 모두 5명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 전반적인 경제 체제와 세제 개편, 규제 개혁 등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 대행은 기업의 지배구조 혁신 방안 등을 다룬 4장의 집필을 맡았습니다.

최 대행은 해당 대목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기구인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히며, 그 방안 하나로 책임성 강화를 거론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배주주 또는 비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선임해 준 주주 그룹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지배주주나 비지배주주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상 업무집행 관여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동시에 이사나 주주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의 이 같은 견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이사의 책임을 더 포괄적으로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뒤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서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검토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제단체와 여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재의요구 주장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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