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한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 추측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서부지검이 판단한 예정이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보안폰(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것인 김 차장인만큼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04 이스라엘, 가자 공습 개시 “80명 이상 사망”…휴전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3.18
4550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02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잠룡 없다… '검사 출신'은 약점" 랭크뉴스 2025.03.18
45501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더는 묵과 못 해” 랭크뉴스 2025.03.18
45500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