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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023년 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여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김 회장)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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