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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17일 오전 11시 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KT가 통신업체 공공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약 1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KT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 2015년 전국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KT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36억원 등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KT는 약 120억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는 2015부터 2017까지 이런 방식으로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일반인이 같이 사용하는 공중망 대신 특정 기업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통신회선이다. 이들 통신사가 12개 사업 수주로 챙긴 계약금은 약 1614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이들 각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KT는 12개 사업 중 8개를 낙찰받았다. 피해를 본 9개 공공기관은 통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도 9개 기관으로부터 총 7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1년 KT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은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약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KT는 계약 관련 입찰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총 계약 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했다”며 “이후 KT는 2019년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 입찰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입찰 담합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도 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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