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 10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라며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