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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인사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해임 의결은 김 차장의 제청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ㄱ씨 해임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지난 1월12일 대기발령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해임 징계다. ㄱ씨에 대한 대기발령 당시 경호처는 ‘내부 기밀 유출’이란 명목을 들었다. 그러나 경호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한 김 차장의 지휘 방침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ㄱ씨는 지난 1월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1월12일 김성훈) 차장 주관 회의 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무배제(대기발령)를 김성훈 차장이 시켰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사유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의 보안 사항을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ㄱ씨는 청문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국수본 관계자와) 경찰·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고 해명했다. 경찰 국수본 쪽도 보안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ㄱ씨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처한 데 이어 해임까지 결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지난 1월17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당연한 수순대로 이튿날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하고 김 차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12·3 내란을 전후한 시기에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까지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보강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더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사이 경찰 특수단이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도 김 차장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차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고 처장 직무대행 자격을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게다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김 차장의 내부 장악력이 커지면서 ㄱ씨 해임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호처 내부 분석이다.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임은 과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경호처법에선 5급 이상 직원의 파면·해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친 뒤 경호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김 차장이 ㄱ씨 해임을 제청하면, 인사 보복 시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가게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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