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왼쪽),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제공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에 공을 돌린 가운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가 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15일자 사설을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도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먼저 솔선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하루 뒤인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도 이를 공식화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야당은 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2·3 내란사태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과 피해자 격인 야당이 동일 선상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드린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며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승복 요구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그런 자위 행동도 못 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93 프랑스 의원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하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8
45492 [속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전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91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490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489 [속보] 정부, 방통위법 두번째 재의요구…“국회, 위헌 조항 추가해 재의결” 랭크뉴스 2025.03.18
45488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에 재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487 오세훈 “윤 탄핵, 기각 2명·각하 1명 예상···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 랭크뉴스 2025.03.18
45486 바다서 굴 캐다 실종된 80대女,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8
45485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84 [속보]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483 박찬대 “崔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참을 만큼 참아” 랭크뉴스 2025.03.18
45482 겨우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481 '하루 1만보' 충분한 줄 알았는데…사실은 '이 만큼' 더 걸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5.03.18
45480 폴란드로 간 K-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잡을까[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8
45479 與 "중국산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랭크뉴스 2025.03.18
45478 이준석 "윤 대통령, 기각 확신한다고 해‥탄핵되면 사저정치할 것" 랭크뉴스 2025.03.18
45477 전투기 오폭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랭크뉴스 2025.03.18
45476 시몬스·에이스 양강구도 흔들릴까… 속속 도전장 던지는 침대업체들 랭크뉴스 2025.03.18
45475 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오늘 모두 반려키로…"학칙 원칙 적용" 랭크뉴스 2025.03.18
45474 ‘尹 탄핵’ 단식 하던 野민형배 “119로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