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하다 사고 낸 외국인 난민 차량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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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께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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