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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만 22명…타인과 SNS 비밀번호 공유해선 안돼"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발달 장애인들과 SNS를 공유해 친분을 쌓은뒤 22명으로부터 4억원을 챙겨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20대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무렵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했다.

함께 게임을 하며 이들과 친해진 A씨는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 이들의 지인이자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B씨 등 22명에게 말을 걸었다.

"너의 게임 아이템이 잘못 결제됐다"라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화 상대가 자신의 지인이라 믿은 B씨 등 피해자들은 A씨가 요구한 돈을 입금했다.

A씨는 초반에 수십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해 입금하게 했으며, 거짓말 잘 먹히는 피해자에게는 점점 액수를 높였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이 합치면 약 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들로, 장애인 공용 시설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지해 수천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이전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는 무직으로, 범죄로 번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대 타인과 SNS 비밀번호 공유를 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SNS상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범죄 의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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