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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중 선고일 고지 가능성…심리 상황·한덕수 선고 등은 변수


생각에 잠긴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또는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이처럼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전원 일치' 결론을 고수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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