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한 뒤 배석하는 당대표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먼저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두 재판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선고될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 19일째인 16일까지도 국회나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헌재는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

정치권에선 헌재 결정이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유튜브에서 “헌재가 통상 금요일에 탄핵 심판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21일 또는 28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8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미뤄질수록,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2개월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3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린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당초 형사소송 절차상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중순께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까지 3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가 다소 늦어지면서 상황 변경이 발생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최종 후보 등록(선거일 24일 전) 이전까지라면 야권 후보가 얼마든 대체 가능하므로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비명계 일각에선 “사법부가 여야에 균형 있게 처분하려 작정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둘러싼 여야 여론전은 한껏 강화했다. 16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가며 “헌재가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가 12·3 내란의 후과로 전개되고 있다. 헌재가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1일 선거법 2심 재판부를 상대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당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을 고리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8 유방암 치료 후 손·팔이 퉁퉁… 이런 환자들 림프 부종 ‘고위험군’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7 “5억 차익 노려볼까”… 광교 아파트 청약 2가구에 36만명 몰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36 "현장 알리려고"·"최루탄 쏜 줄 알고"‥폭도들의 '형량 낮추기' new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