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 앞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 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난해 12월 14일)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기록이다.

헌재의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지만, 선고일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렸는데 이날까지도 선고일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일러도 오는 20~21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 후 약 2주 후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결정도 지난 12~14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심판에서 3명만 반대해도 기각 또는 각하돼 업무에 바로 복귀하는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소추 당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 지정한 점 등을 들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죄’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서 이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지,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선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전후로 같이 소추된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연달아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차례로 종결했으나 역시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소추된 이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오는 18일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같이 접수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17 [재테크 레시피] 저금리 시대 4% 이자 주는 은행 신종자본증권 ‘주목’ 랭크뉴스 2025.03.17
44916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와? 거지야?" 맞벌이 부모 눈물 짓게 한 '혐오 공화국' 랭크뉴스 2025.03.17
44915 한국은 4세 고시 영국은 3세 과외…"기가 막힌 어른들의 욕망" 랭크뉴스 2025.03.17
44914 [팩트체크]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랭크뉴스 2025.03.17
44913 전세계 민주주의 알리던 방송, 트럼프 지시로 83년 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17
44912 홈플 파장에 MBK회장 사재출연…김병주 재산 얼마길래[이충희의 쓰리포인트] 랭크뉴스 2025.03.17
44911 이재용 ‘독한 삼성인’ 주문…“‘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10 [단독]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7
44909 홈플 유동화증권 발행 작년말부터 급증…"회생신청 전달 최대" 랭크뉴스 2025.03.17
44908 국민의힘은 어떻게 극우정당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07 [단독]‘인간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06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 언급…한미FTA 전면 개정? 대체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905 강원 동해안·산지 대설특보…이 시각 강릉 랭크뉴스 2025.03.17
44904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17
44903 아들 주식 관리하다 손실… 손해액 입금했는데 '증여세' 내라고? 랭크뉴스 2025.03.17
44902 커지는 ‘밀크플레이션’ 공포… 하얗게 질린 식품업계 랭크뉴스 2025.03.17
44901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900 [단독] 삼성전자 파격의 'TV 해체쇼'…"중국산엔 퀀텀닷 없다" 랭크뉴스 2025.03.17
44899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랭크뉴스 2025.03.17
44898 '북극 한기'에 영하권 추위‥이 시각 기상센터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