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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 앞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 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난해 12월 14일)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기록이다.

헌재의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마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지만, 선고일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렸는데 이날까지도 선고일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일러도 오는 20~21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 후 약 2주 후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결정도 지난 12~14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심판에서 3명만 반대해도 기각 또는 각하돼 업무에 바로 복귀하는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소추 당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 지정한 점 등을 들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죄’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서 이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지,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선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전후로 같이 소추된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연달아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차례로 종결했으나 역시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소추된 이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오는 18일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같이 접수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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