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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징계위원회 열고 경호3부장 '해임' 의결
김성훈 차장, 尹 석방 후 현안점검회의 주재
"잘잘못 묻지 않고 대통령께 잘 말씀드릴 것"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이를 제청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위급 직원의 해임은 고등징계위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 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 관계자 2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일체의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및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씨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가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하다가 인사 조치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경호처는 당시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일 모 호텔에서 경찰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며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인사 조치됐다"고 주장했다. 대기발령은 맞지만 지침 반발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다만 경호처 안팎에선 해임 의결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김 차장이 요구하고 징계위가 승인한 모양새라서, 김 차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10일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잘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잡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향후 구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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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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