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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기발령 이어 징계위 회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고 김 차장의 경호처 장악이 유지되면서 ‘불법적인 윤 대통령 옹위’에 저항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보복인사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앞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또 회의에서 김 차장의 책임론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ㄱ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ㄱ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ㄱ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해임 의결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경호처 쪽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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