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내란 뒤 경찰 기동대원 과로 심각
1월 서부지법 난동 뒤 업무 긴장도 더 높아져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8일∼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비롯해 격해지는 집회 분위기에 업무 긴장도도 더 높아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1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113.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 92시간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동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집회·경비 업무에 투입된 기동대 수는 5462개 부대다. 1개 부대가 60명 안팎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누적인원 32만7천명이 집회에 동원된 셈이다.

기동대원들은 계속되는 추가근무에도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ㄱ씨는 지난 1월 근무시간이 170시간을 초과했다. 주 2회 휴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겨레에 “다들 쉬고 싶다며 울부짖는 중”이라며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들어선 뒤 불규칙적 근무 일정은 이들에게 또 다른 일상이 됐다. 한 기동대원은 “철야 근무인 날은 23시간 일하는데 갑자기 휴무가 잘려 12시간 쉬고 다시 일을 나간 적도 있다”며 “그렇게 쌓인 대체휴무일이 여럿인데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뒤 업무 긴장도가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대원 ㄴ씨는 “눈앞에서 동료가 다치는 걸 목격한 뒤, 흥분하는 집회 참가자가 있으면 그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스친다”며 “유혈 사태를 막고자 매 집회마다 ‘몸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ㄱ씨는 “집회 참여자로부터 ‘중국 경찰’, ‘권력의 개’와 같은 말을 거의 매 집회마다 듣는다”며 “아무리 일이라도 이런 발언을 수십, 수백번 듣다 보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청 기동대는 윤 대통령 선고 당일을 대비해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패술과 부대 대형 훈련을 비롯해 인파 안전 관리, 과격한 행동 저지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시위대가 차벽을 어떻게 뚫었는지, 헌재 건물에 어떻게 진입을 시도했는지를 분석하고 대응 방식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72 美 에너지부, 1년여 전 원자로 설계정보 韓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371 뉴욕증시, 소비 회복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3.18
45370 서울의대 교수 4인, 후배 전공의∙의대생 꾸짖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66 "고려아연, 중국에 먹힌다"…혐중 가짜뉴스에 황당 '애국 매수' 랭크뉴스 2025.03.18
45365 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랭크뉴스 2025.03.18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
45361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0 아르헨 생필품 소비, 15개월 연속 하락…2월엔 전년 대비 9.8%↓ 랭크뉴스 2025.03.18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