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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뒤 경찰 기동대원 과로 심각
1월 서부지법 난동 뒤 업무 긴장도 더 높아져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8일∼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비롯해 격해지는 집회 분위기에 업무 긴장도도 더 높아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1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113.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 92시간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동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집회·경비 업무에 투입된 기동대 수는 5462개 부대다. 1개 부대가 60명 안팎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누적인원 32만7천명이 집회에 동원된 셈이다.

기동대원들은 계속되는 추가근무에도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ㄱ씨는 지난 1월 근무시간이 170시간을 초과했다. 주 2회 휴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겨레에 “다들 쉬고 싶다며 울부짖는 중”이라며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들어선 뒤 불규칙적 근무 일정은 이들에게 또 다른 일상이 됐다. 한 기동대원은 “철야 근무인 날은 23시간 일하는데 갑자기 휴무가 잘려 12시간 쉬고 다시 일을 나간 적도 있다”며 “그렇게 쌓인 대체휴무일이 여럿인데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뒤 업무 긴장도가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대원 ㄴ씨는 “눈앞에서 동료가 다치는 걸 목격한 뒤, 흥분하는 집회 참가자가 있으면 그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스친다”며 “유혈 사태를 막고자 매 집회마다 ‘몸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ㄱ씨는 “집회 참여자로부터 ‘중국 경찰’, ‘권력의 개’와 같은 말을 거의 매 집회마다 듣는다”며 “아무리 일이라도 이런 발언을 수십, 수백번 듣다 보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청 기동대는 윤 대통령 선고 당일을 대비해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패술과 부대 대형 훈련을 비롯해 인파 안전 관리, 과격한 행동 저지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시위대가 차벽을 어떻게 뚫었는지, 헌재 건물에 어떻게 진입을 시도했는지를 분석하고 대응 방식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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