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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계약자 모두 사망에
"상속인·순차 상속인이 수익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와 이혼한 B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B씨 부모 역시 소송 참가인으로 관여했다.

1심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인 A씨에게 보험금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망한 B씨의 부모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는 사망보험금의 2분의 1을,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정 보험수익자(아들)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B씨)가 재지정권을 지정하기 전 사망했다"면서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상속인이 되고, B씨 부모는 딸의 상속인으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들의 보험 청구권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씨에게 2분의 1이,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귀속되므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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