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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뒷광고’ 약 2만2천건을 적발했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홍보 게시물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이들이 자진 시정한 뒷광고 게시물 건수는 2만6033건에 이른다.

인스타그램 뒷광고가 1만195건 적발돼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3691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유형으로는,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추가로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한 ‘더보기’란이나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예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비율도 26.5%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를 사용해 표시한 ‘부적절한 표현방식’이 17.3%를 차지했고, ‘이벤트 당첨’이나 ‘체험’, ‘선물’ 등 협찬을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표시내용 불명확’은 14.0%로 나타났다.

주요 매체별로 주된 위반 유형이 뚜렷하게 갈렸다. 인스타그램에서 적발된 뒷광고 73.9%는 표시위치가 부적절했다. 유튜브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0.5%에 달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40.1%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뒷광고 가운데 ‘보건·위생용품’과 외식업종을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가 각각 23.6%와 23.1%로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기호품(11.3%)이 뒤를 이었다. 식료품·기호품 중에서는 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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