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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홈페이지

[서울경제]

강원 인제군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에서 49세로 높아져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은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확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2021년 제정한 이 조례는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18∼49세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 내 청년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7713명에서 1만1499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3만1535명)의 36.5%가 청년인 셈이다.

이에 군은 청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청년정책참여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공공임대주택·청년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한림대 마이크로캠퍼스(M-Campus)와 연계한 취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고 싶은 인제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 곳곳에선 청년 나이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지자체) 중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2022년 48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2년 새 72.9% 늘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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