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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전모씨(50)는 얼마 전부터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을 눈여겨보고 있다. 프레임 보디,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가솔린 엔진, 넉넉한 적재함 등 정통 SUV를 선망하던 그의 취향에 이 차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타스만이 일반 SUV와 달리 1차선을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 기아 제공


픽업트럭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 기아가 출시한 타스만은 지난달 출시 이후 판매량이 5000대에 근접하고 있다. 전기차 픽업트럭인 KGM 무쏘 EV도 최근 계약 건수가 2500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세제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보험료 등이 일반 승용차나 SUV와 달라 꼼꼼히 살펴본 뒤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

①1차선 주행 못 하는 픽업트럭

16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서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최소 2㎡ 이상이면서 승차 공간과 분리돼 있고, 화물 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차량은 화물차로 정의한다. 픽업트럭도 이 같은 형태와 구조로 갖춰 화물차로 나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는 1차선을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을 실은 화물차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추월차선인 1차선 운행 차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생산되는 픽업트럭 대부분이 엔진과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과 전장·전폭·전고 등이 일반 SUV와 큰 차이가 없고, 여기에 첨단 안전장치까지 갖춰 동력성능이나 안전성이 SUV와 같은 수준에 올라 있는 만큼 1차선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짐칸에 화물을 실은 픽업트럭은 많지 않다. 화물을 실어도 생활용품 수준인 경우가 많다.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트럭처럼 디자인된 SUV’라는 얘기다.

심지어 픽업트럭은 1차선을 달릴 수는 없지만 오프로드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다. 험로와 개천 등에서는 차고가 낮은 도심형 SUV보다 나은 돌파 능력을 보여준다.

②차별받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픽업트럭은 차량 정기검사에서도 화물차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현대차 싼타페 같은 SUV의 경우 공장에서 갓 나온 새 차는 5년 뒤에 첫 정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SUV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검사 기간에서 차별을 받는다.

픽업트럭은 공장에서 갓 출고된 신차를 비사업용차로 등록해도 2년 뒤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SUV는 5년이 지나간 뒤에는 2년마다 한 번 검사를 받지만, 픽업트럭은 4년 뒤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비사업용 픽업트럭의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 KGM 제공


③보험료는 승용차와 비슷하다

화물차로 분류돼 1차선 주행이 안 되고, 정기검사도 SUV보다 자주 받지만 안전성을 많이 따지는 자동차보험은 적재 중량이 1t 이하인 경우 승용차와 같은 보험료를 낸다. 적재중량이 700㎏인 타스만이나 500㎏인 무쏘 EV, 렉스턴 스포츠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는 적어도 1t 이하 픽업트럭은 안전성이나 성능이 승용차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험업계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특약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자녀 할인, 마일리지, 그린서비스, 커넥티드카 할인, 안전운전 할인 등 다양한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다.

④픽업트럭 ‘최강 매력’은 세제 혜택

화물차로 분류된 덕분에 픽업트럭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가 차량 가격의 7%인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한 5%가 적용된다. 자동차세도 연간 2만8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픽업트럭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픽업트럭의 세제상 장점은 미국산 고급 픽업트럭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부작용’도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GMC 대형 픽업트럭 시에라는 판매 가격이 1억원에 가깝다. 승용차였다면 연간 150만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지만 화물차여서 2만8500원만 낸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와 낮은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수입산 대형 고급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돼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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