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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건설업 실업급여 3개월 만에 43%↑
고용유지지원금·특별고용업종 지원 사각
저임금·고위험·저숙련·임금체불 우려 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건설업의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일용직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업 일용직은 고용 형태 탓에 제조업에 맞춘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지원한 업종은 건설업(1만9200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업종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1만8300명) 보다 신청이 많다. 2월 건설업 신청자는 작년 11월(1만3400명)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3%나 늘었다.

이는 건설업 일용직이 실업급여로 몰렸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제도가 건설업 일용직에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경영난 속에서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 일용직은 지원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이 제도를 신청한다면 정규직만 혜택을 본다.

작년 관심을 모은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대우산업개발을 특별업종으로 지원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 게 특별업종 지정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올 3월 초까지 건설업 신청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 일용직은 이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한 걱정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고용부의 작년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91만9000원이다. 반면 일용직은 상용직의 45% 수준인 176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 비중은 추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도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가 낮은 고용형태로 평가된다. 국세청 통계로도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 원에서 2022년 938만 원, 2023년 984만원으로 연간 1000만 원선을 밑돌았다.

건설업은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임금체불 문제도 다른 업종에 비해 심각하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돼 아래 단계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는 원청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난제다. 물론 건설업에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2는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정했다. 건설업이 고용 형태가 불안한 일용직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 불황은 원청의 갑작스러운 경영난 탓에 하청이 대금을 못 받아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를 높이고 이다.

건설 현장은 일이 고되고 위험해 내국인이 기피하면서 대부분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올라 약 16% 수준이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지만, 숙련인력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건설업의 안전사고 위험→건설 현장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증가→건설업 고용 악화란 악순환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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