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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헌재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최기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선고 전후 극단적 충돌 및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기관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가 중지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해서 안전·치안 관리에 나선다.

경찰 내부에선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 최소 4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단 계획이다. 두 겹 이상의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하고 전담 경호대 및 형사·특공대 등을 전진 배치하면서 시위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취지다.

경찰은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각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이 치안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헌재 인근 통행도 직원이나 출입 기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통행이 허용 중이며 일반인의 통행은 제한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왼쪽 사진은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오른쪽 사진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김현동 기자.

정부와 지자체 역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안전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요청에 따라 헌재 상공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헌재 상공은 지난 13일 0시부터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 범위는 헌재 중심 반경 1854m 이내 지역이다.

서울시는 헌재 인근 운현궁을 선고 당일 일시적으로 폐쇄해서 관광객 등의 방문을 제한한다. 종로구는 광화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와 헌재 인근 천연기념물 ‘백송’ 등 문화재에 대해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한다.

종로구는 또 헌재 반경 1㎞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 휴무 협조를 요청했다.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점상 등이 쌓아놓은 물건으로 인해 시민이 다칠 수 있는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인근 상가엔 입간판과 화분, 유리병 등을 모두 치워달라고도 했다. 흥분한 시위대가 무기처럼 물건을 집어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헌재 인근 고층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한다. 구체적으로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이다. 선고 당일 서울지하철공사는 헌재 인근 안국역을 전면 폐쇄하고,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여의도역 등은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을 당시 헌재 일대엔 극심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4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와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등에 구급대를 배치하고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탄핵 선고 당일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료소에는 의사 2명과 간호 관련 인원 4~5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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