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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주목 받고 있는데요.

헌재 소장이나 주심의 성향에 따라, 선고 결과가 좌우될 거라는 억측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달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1월 21일)]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심이나 재판장이 자신의 성향대로 사건을 한쪽으로 몰거나 심리 속도를 좌우할 수 있을까요?

결정문 초안을 쓰는 건 주심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데다, 다른 재판관들도 수정할 수 있어 주심 혼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재판장이라도 진행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월 16일)]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황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관은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평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모든 재판관들이 주심 재판관처럼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이 5명이었지만, 8명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면 파면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나는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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