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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반려견을 하늘로 떠나보낸 후 결혼생활에도 지장이 생긴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담소'에서는 반려견을 잃은 후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은 한 여성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손은채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20대이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다"라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나는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남편은 한동안 나를 위로해줬다. 하지만 내가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냐?'라고 하더라. 심지어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언행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남편과 크게 싸웠다. 그는 "(남편이)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냐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게 한달 동안 가출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사과를 했다.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상처에서 회복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고 자주 싸우게 됐다"라며 "여전히 강아지가 보고 싶고 가슴이 아프다. 남편이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면서 화를 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갔고 별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굉장히 슬프셨을 것이다"라고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했다'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남편도 사과하면서 반성을 했고 이후 서로 맞춰가기 위해 양보하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결국은 점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현재 별거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공감을 못해준다'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가 해당 사연은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됐고 남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언급하자 손 변호사는 항소심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하면 일단 항소기간은 준수한 것이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따로 없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 제402조의 3이 신설되었는데, 바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 "40+30을 기억하면 된다.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낼텐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항소인은 딱 1번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1개월이다.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고 약 7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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