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의날부터 엿새 휴무
"내수 진작 효과↓" 지적에
정부는 "검토할 계획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짜리 황금연휴가 생긴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5월 중 연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1월 임시 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졌던 터라 추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공존한다. 일단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올해 달력을 보면 5월 초순에 휴일이 집중돼 있다.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주말(3, 4일)을 거쳐 '부처님오신날' 겸 '어린이날'인 5일과 대체공휴일(6일)이 휴일이다. 만약 금요일인 2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직장에선 별도의 연차휴가 사용 없이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1월 설 연휴(25~30일)와 맞먹는 봄철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직장에선 근로자의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같은 날 6일까지 엿새를 내리 쉬게 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설을 앞두고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달 주말(25, 26일)과 설 연휴(28~30일) 사이에 있는 27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연휴 기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휴일을 늘림으로써 고향을 오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목적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5월 임시 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편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의날에 일하는 직장도 많아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의미 없다"는 지적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휴무로 육아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같은 달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5월의 황금연휴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월 임시 공휴일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 기준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역대 최다였다. 연휴 기간 국내 여행 대신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급증한 결과로 해석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이 한가롭게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현재로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 공휴일은 관행적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13 안철수 "李, 5개 재판 다 무죄면 출마하라…이번 대선은 안돼"(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12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511 두 자리 예매 뒤 출발하자마자 취소…고속버스 이런 수법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8
45510 "25년 동고동락한 내 친구..." 서커스 코끼리의 뭉클한 '작별 인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9 '3월 폭설'에 서울에 눈 11.9㎝··· 강원엔 최대 40㎝ 더 온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8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반납 요구 일축한 27세 백악관 대변인의 독설 랭크뉴스 2025.03.18
45507 최상목, '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9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6 또 '윤석열 각하' 꺼낸 이철우…"각하 보고 싶다" 올린 사진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505 "라면 끓이는 시간 보다 빠르네"…'단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4 이스라엘, 가자 공습 개시 “80명 이상 사망”…휴전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3.18
4550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02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잠룡 없다… '검사 출신'은 약점" 랭크뉴스 2025.03.18
45501 박찬대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더는 묵과 못 해” 랭크뉴스 2025.03.18
45500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499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왜 다시 독일인가②] 랭크뉴스 2025.03.18
45498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8
45497 미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아닌 '알고리즘 매매'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496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495 친명은 '2021년 악몽' 떠올렸다...완전국민경선 거부하는 속내 랭크뉴스 2025.03.18
45494 [속보] "위헌성 상당"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