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의날부터 엿새 휴무
"내수 진작 효과↓" 지적에
정부는 "검토할 계획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짜리 황금연휴가 생긴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5월 중 연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1월 임시 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졌던 터라 추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공존한다. 일단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올해 달력을 보면 5월 초순에 휴일이 집중돼 있다.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주말(3, 4일)을 거쳐 '부처님오신날' 겸 '어린이날'인 5일과 대체공휴일(6일)이 휴일이다. 만약 금요일인 2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직장에선 별도의 연차휴가 사용 없이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된다. 1월 설 연휴(25~30일)와 맞먹는 봄철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직장에선 근로자의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같은 날 6일까지 엿새를 내리 쉬게 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설을 앞두고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달 주말(25, 26일)과 설 연휴(28~30일) 사이에 있는 27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연휴 기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휴일을 늘림으로써 고향을 오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목적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5월 임시 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편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의날에 일하는 직장도 많아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의미 없다"는 지적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휴무로 육아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같은 달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5월의 황금연휴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월 임시 공휴일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 기준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역대 최다였다. 연휴 기간 국내 여행 대신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급증한 결과로 해석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이 한가롭게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고, 현재로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 공휴일은 관행적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71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격 개시”…사전 경고도 없이 폭탄 퍼부어 랭크뉴스 2025.03.18
45570 코스피 거래 장중 7분간 멈춰…동양철관 매매거래 정지 중(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69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연금특위 또 조건 걸어‥단독처리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8
45568 전남 눈폭탄에 차량 42대 연쇄추돌...공영버스도 눈길에 '꽈당' 랭크뉴스 2025.03.18
45567 내후년 의대 정원부터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18
45566 美민감 국가 발효 앞두고 韓 원전업계 ‘우왕 좌왕’ 랭크뉴스 2025.03.18
45565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車 40여대 추돌…눈길 미끄러짐 추정 랭크뉴스 2025.03.18
45564 [속보] 장중 주식 거래 약 5분간 멈춰... 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63 서해에 수상한 中구조물…한국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62 安 “이재명, 文정부처럼 김정은 선의에 구걸하는지 답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61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60 HD현대냐 한화냐…'8조 KDDX' 사업자 결론 또 못내 랭크뉴스 2025.03.18
45559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558 주식 거래 장중 5분 ‘중단’…한국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57 코스피, 7분 간 거래 정지…거래소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8
45556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55 "한국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오징어게임'식 투자" 랭크뉴스 2025.03.18
45554 갑작스런 폭설에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53 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추후 협의… 이달 정부 추경안 제출 요구 가닥 랭크뉴스 2025.03.18
45552 국힘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감옥 가기 싫어 극단선택”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