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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韓 기각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15일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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