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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경계가 더욱 강화된 건데요.

경찰은 선고 당일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확정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으로는 경찰특공대와, 전담경호대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담장 위로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빼곡히 들어섰고, 일반인의 접근은 엄격하게 차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겁박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을 찾아 직접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며 폭력 시위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선고 전일부터 경찰력 절반을 동원하는 '을호 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엔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해 13만 경찰 전원을 비상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337개 기동대 2만여 명과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엔 전담경호대와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할 방침입니다.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은 물론, 언론사와 정당 당사에도 경찰이 투입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 분사기 등 진압 장비 사용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이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 6천여 정의 출고는 금지됩니다.

경찰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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