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5일 0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모습. 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판사 출신 교수가 즉시항고 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자정에 맞춰 검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4일 밤 11시40분께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차 교수는 “지금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며 직접 작성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들고 검찰 앞에서 20여분간 시위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 1인을 위한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를 하고 있다”며 “저는 도저히 이 불의를 참을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자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즉시항고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 8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즉시 항고를 심리하면서 위헌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포기 결정은 대법원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14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검찰의 즉시항고를 문제 삼은 결정문은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전 대법원 결정문을 보니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부는 지난 2023년 5월 대전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부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차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이) 큰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출신에 대한 예우의 차원인지, 정말로 인권 보장에 헌신하기 위한 노력인지는 후대가 평가하겠지만, 대법원 결정에도 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고수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75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선고부터”···탄핵선고 다가오자 ‘시기’ 트집잡는 여당 랭크뉴스 2025.03.16
44774 '얼마·어떻게' 빠진 MBK 사재출연…소상공인 기대 속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6
44773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폭우 속 故서희원 장례식 모습 랭크뉴스 2025.03.16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766 '청년백수' 120만 명...'그냥 쉬는' 30대는 6개월 연속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6
44765 ‘토허제’ 풀리자 강남 들썩… 대치동선 6억 이상 상승거래도 랭크뉴스 2025.03.16
44764 라틴계 주연 '백설공주' 실사판, 갖은 구설 속 '조용한' 시사회 랭크뉴스 2025.03.16
44763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6
44762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발언은 당연…‘헌재 파괴’ 의원 징계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61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랭크뉴스 2025.03.16
44760 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극적 구조…"바퀴벌레 등 먹으며 버텨" 랭크뉴스 2025.03.16
44759 中정부 “자국 항암제, 키트루다보다 암 49% 줄여…제2의 딥시크 쇼크” 랭크뉴스 2025.03.16
44758 놀이공원 가면 '슬러시' 맨날 사줬는데…"8세 미만은 먹으면 위험" 왜? 랭크뉴스 2025.03.16
44757 SNS ‘뒷광고’ 2만2011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756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