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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12일 16시 2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3대 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동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양측이 조율하고 상환권을 반납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MBK 측은 홈플러스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절차상 연금에 알릴 의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이 공동 투자자들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MBK가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힌 이유는 홈플러스와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 사이에 특수목적법인(SPC)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MBK는 SPC인 한국리테일투자를 통해 홈플러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7000억원을 투자한 공동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MBK와 공동 투자자→한국리테일투자(SPC)→홈플러스로 이어지는 구조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공동 투자자들이 인수한 RCPS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RCPS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리테일투자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에 발행한 RCPS를 RCPS①,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에 발행한 RCPS를 RCPS②로 이해하면 편하다.

RCPS의 상환권이 발행사인 홈플러스 측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은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에 발행한 RCPS②에 해당하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인수한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RCPS①의 상황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쟁점은 한국리테일투자가 RCPS② 상환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동의를 얻거나 사전 고지를 했냐는 점이다. 형식적으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②의 조건 변경이지만, 실질적으로 RCPS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MBK 측은 공동 투자자들의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도, 홈플러스 부채 비율을 낮추는 편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동투자자들도 결국 홈플러스가 잘돼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RCPS②) 상환권을 넘기는 건 홈플러스 부채 비율을 낮추고 신용등급도 유지하는 등 홈플러스가 잘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K와) 공동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릴 필요도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RCPS 투자 원금 6000억원 중 절반은 이미 회수했단 입장이다. 연금은 지난 7일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차환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홈플러스 투자금 3131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리 규정 고려 시 기대 회수 규모는 6000억원이 아닌, 1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잔여 RCPS 회수 가능성은 삼일회계법인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보고서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와 영업 가치 등 자산 및 부채 등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향후 채권자 우선순위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담보 채권자 - 무담보 채권자 -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RCPS 투자자 - SPC에 출자한 기관 투자자’ 순으로 변제권을 갖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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