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이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를 정당화하면서 ‘경고성’ 목적을 강조했지만 이는 계엄의 위헌성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평의를 이어오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1항(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애당초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자고 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최후진술에서도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며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개념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이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자백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의 목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국가의 존립 자체 또는 입헌 체제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의 교란 상태를 말하며 모든 반정부적 활동을 비상사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미치지 않은 긴급사태는 계엄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모든 행정이 멈춰지고 법원도 작동이 안 될 때 할 수 없이 유일하게 군이 투입되는, 소극적 회복적 목적”이라며 “경고성·계몽 등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일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두 적극적 행위를 상정해 법을 위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는 ‘친위 쿠데타’였던 10월 유신보다 10개월 앞선 197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을 제정했다. 기존 헌법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나 계엄선포권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긴급권을 보장하는 법령이었다. 10개월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라는 외형을 갖춘 것이었다. 국가보위법은 1994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는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라는 외관을 갖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다 못해 과거 친위 쿠데타였던 유신 쿠데타를 참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라느니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13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랭크뉴스 2025.03.18
45312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 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
45311 뉴욕증시, 소매판매·베센트 발언 소화…조정탈피 시도·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5.03.18
45310 北,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등"이라는데…어떻게? [북한은 지금] 랭크뉴스 2025.03.18
45309 미국서 H7N9 8년 만에 발생…치사율 40% 조류 인플루엔자 랭크뉴스 2025.03.18
45308 英, 평화유지군 경고한 러에 "北파병은 우크라에 물었나" 랭크뉴스 2025.03.17
45307 전남 영암 한우 농장 3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 랭크뉴스 2025.03.17
45306 봄인 줄 알았죠?…18일도 '영하', 전국 눈·비에 강풍 랭크뉴스 2025.03.17
45305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 논의…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랭크뉴스 2025.03.17
45304 정부 “미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랭크뉴스 2025.03.17
45303 [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302 [단독] 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 "그들은 기득권 붕괴만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5301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지난해 연봉 13억원 수령 랭크뉴스 2025.03.17
45300 서울의대 교수 4명 “전공의들, 대안 없이 반대만 해”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99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랭크뉴스 2025.03.17
45298 대만, 중국의 훈련 가장 침공 시나리오 대비 첫 훈련 랭크뉴스 2025.03.17
45297 손경식 82억·이재현 37억… CJ제일제당, 회장 보수로 120억 지급 랭크뉴스 2025.03.17
45296 [Today’s PICK] ‘한국경제 허리’ 중산층…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 랭크뉴스 2025.03.17
45295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랭크뉴스 2025.03.17
45294 [속보] 서울 전역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