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견책 처분’에 2023년 8월 항고했지만
관할지 판단도 않고 장기간 내버려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제기한 항고 사건을 1년 반이 지난 최근에야 해군본부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박 대령 항고 사건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사건 관할지 이전 결정을 내린 탓에 항고 사건에 대한 처분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25일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달에야 조사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해군본부 법무실로 이송했다.

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2023년 8월 방송에 출연해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같은 달 8월18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사유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다는 취지였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군본부로 항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고할 때 (해병대 사령부의) 차상급 부대인 해군본부에 해야 하는데 국방부에 항고했다”며 “국방부는 관할이 있는 해군본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그동안 관할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셈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처분도 아니고, 관할지에 대한 판단조차 1년6개월이나 걸린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군인들에 대한 항고 자체가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박 대령의 경우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적어도 관할지에 대한 판단 만큼은 즉각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검찰은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08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2일 도쿄서 개최…3국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5.03.18
45607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본인은 20일째 무시하며 랭크뉴스 2025.03.18
45606 “감기약·수면제에도 중독됐다”…‘마약성분’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605 [단독] 트럼프 압박에 관세 철퇴…中후판 수입 43% 급감 랭크뉴스 2025.03.18
4560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 랭크뉴스 2025.03.18
45603 [속보] 동양철관 3시간만에 거래 재개…26%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602 조셉윤 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601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랭크뉴스 2025.03.18
45600 '윤석열 각하' 부르자던 경북지사…이번엔 '각하 보고 싶습니다' 사진 올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599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 AI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598 막 오르는 이해진의 ‘뉴 네이버’… 80년대생 임원 전진 배치 랭크뉴스 2025.03.18
45597 '삐약이' 신유빈 무슨 광고 찍었길래…"환아 위해 써달라" 1억 쾌척 랭크뉴스 2025.03.18
45596 야당 과방위원들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95 부도 뒤 중국서 30년 도피 생활…"죗값 치르겠다" 돌연 자수 왜 랭크뉴스 2025.03.18
45594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랭크뉴스 2025.03.18
45593 대한약사회 정조준한 공정위… 제약사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강요했나가 쟁점 랭크뉴스 2025.03.18
45592 이재명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들어” 랭크뉴스 2025.03.18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